입법예고.2020-03-2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2020-03-24~2020-05-04
⊙경찰청공고제2020-8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4일
경찰청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심야시간대 주거지역 등에 한해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최고소음도 기준도입을 통해 집회 · 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평온권(수면권 · 건강권) 등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며, 진행에 정온성이 요구되는 국경일 및 호국 · 보훈성 기념일 행사장에 대해 개최시간에 한하여 ‘주거지역’과 동일한 소음 기준을 적용하여 행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야ㆍ주거지역 등에 대한 소음기준 강화 (시행령 별표2)
- 야간(해진 후 ~ 해뜨기 전)에서 심야(00~07시)를 별도 구분
- 심야시간에 한해 주거지역ㆍ학교ㆍ공공도서관ㆍ종합병원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기준을 강화 (60dB(A)→55dB(A))
나. 최고소음도 기준 도입 (시행령 별표2)
- 기존 등가소음도(Leq)와 병행해 최고소음도(Lmax) 기준을 신설, 대상 지역과 시간에 따라 95~75dB(A)로 차등 설정
- ‘1시간 내 3회 이상’ 최고소음도 기준 초과 시 위반
다. 국경일, 호국ㆍ보훈성 기념일(국가보훈처가 주관 부처인 기념일, 국군의 날, 경찰의 날) 행사장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 ‘주거지역’ 수준으로 규정 (시행령 별표2)
- 개최시간에 한하여 ‘주거지역’ 기준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정보1과)
- 전자우편 : wlsgml622@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정보1과(전화 02-3150-1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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