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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2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2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 일부개정 / 문화재청

/ 2020-03-23~2020-05-04

 

⊙문화재청공고제2020-122호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는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일본식 단어 등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화(戰禍)”를 “전쟁의 피해”로, “제반”을 “각종”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여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hym34253@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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