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20.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3-20~2020-04-09
⊙교육부공고제2020-95호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교육부장관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 구성원에 포함하여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부처 및 회의 논의내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의 구성원의 추가(안 제 5조 제 1항 개정)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 회의 구성원으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urplecode@korea.kr
- 팩 스 : 044-203-72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전화 : 044-203-72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