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2017.4.25.] [대통령령 제28000호, 2017.4.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을 극복하고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 중 최초의 1년만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算入)하던 것을 앞으로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대통령령 제28000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단서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