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9]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4.19]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원유철의원 등 11인
2017-04-19
보건복지위원회
2017-04-20
2017-04-24 ~ 2017-05-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경사턱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하여 도로변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은 전적으로 장애인이 져야하고, 이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가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애인보조기구와 관련하여 손해보험상품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경사턱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하여 도로변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은 전적으로 장애인이 져야하고, 이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가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애인보조기구와 관련하여 손해보험상품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