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요지란 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구 롯데성주골프장 부지에 설치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기지는 더 이상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드발사대 2대가 반입되어 이를 운용하기 위한 병력이 골프장으로 이용될 당시의 클럽하우스, 골프텔 등의 건축물에 주둔하고 있었고, 군 당국은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기 위하여 사드기지의 경계에 외곽 철조망과 내곽 철조망을 2중으로 설치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사드기지의 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구 롯데성주골프장 부지에 설치된 사드기지가 2중 철조망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고, 기지 내 건물(골프장으로 이용될 당시의 클럽하우스, 골프텔 등의 건축물)에 기지 운용을 위한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면, 사드기지의 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국유지 지상의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제3자에게 건물을 상업용 점포로 임대한 행위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이 이루어진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9두43719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사) 파기환송 [국유지 지상의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제3자에게 건물을 상업용 점포로…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94947(반소) 공유물인도청구 (다) 파기환송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의 소유권귀속주체를 판단하는 기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15다222920 건물철거 등 (자) 파기환송 [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 ◇1. 독립된 사찰로서 실체를 가지기 위한 요건, 2.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폐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