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제경기대회 유치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유치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유치된 국제경기대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등이 대회 유치 승인을 받기 위하여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전문기관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도록 함(제6조제3항 신설).나.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등이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유치 신청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제6조의2 신설).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경우 등 대회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3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준비 상황 및 사후 활용방안 등 대회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등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마.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사업자 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각각 40일 또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제21조 및 제27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법률 제14626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장은”을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등”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대회 개최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승인 절차”를 “대회 개최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절차”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대회 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회의 명칭
2. 대회의 기간, 장소 및 개최 준비일정
3. 대회 개최지의 대회 기준에 적합한 대회관련시설 보유 현황
4. 신축하는 대회관련시설의 명세 및 사후 활용 방안
5. 대회 개최에 따른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6. 대회 종목의 경기력 향상 등 대회 개최의 기대효과
7. 그 밖에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대회 유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회 개최에 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전에 사전타당성조사를 하여야 한다.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유치 신청 전 보고)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등이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유치 신청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3(승인의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사항과 다르게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국제스포츠기구 임직원 등 대회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대회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7조의 제목 중 “사후평가”를 “사전ㆍ사후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국회”를 “대회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국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준비 상황 및 사후 활용방안 등 대회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등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조직위원회는 대회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제2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20일”을 “40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총사업비는 제6조에 따른 대회 개최계획서상의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가인상분
2.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
3.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대회 시설물의 파손 등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책임과 상관없는 증가분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책임과 상관없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가분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2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ㆍ제5항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회 유치 승인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회 유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ㆍ제5항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회에 대한 사전ㆍ사후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국제경기대회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