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승인 신청에 대하여 처리기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을 위한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민원 처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851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회 유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 2017.4.22.] [법률 제14626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제경기대회 유치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유치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유치된 국제경기대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3.8.] [대통령령 제27852호, 2017.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태권도 공원조성기본계획ㆍ공원개발계획 및 공원조성기본계획ㆍ공원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 처리기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는 태권도 공원조성기본계획ㆍ공원개발계획 및 공원조성기본계획ㆍ공원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입법예고.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