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13.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예외 조항 일괄 개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교육부 / 일부개정 / 제2020-88호 /
2020-03-13~2020-03-19
⊙교육부공고제2020-88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및「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교육부장관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예외 조항 일괄 개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 발생시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치원운영위원회도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제1조 및 제2조)
나.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률상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diffre@korea.kr
- 팩스 : 044-203-7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전화 (044) 203 - 7083, 팩스 044-203-7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예외 조항 일괄 개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예외 조항 일괄 개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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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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