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12.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환경부 / 일부개정 / 제2020-232호 /
2020-03-12~2020-04-21
⊙환경부공고제2020-232호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물기술인증원”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및 재질검사 업무를 수행토록 조정(’19.11)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하수도 성능 및 재질검사 인증업무 조정(안 제56조)
개인하수도 성능 및 재질검사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당초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g1386@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