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12.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 제2020-597호 /
2020-03-12~2020-04-21
⊙해양수산부공고제2020-597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촌ㆍ어항법」의 개정에 따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어촌ㆍ어항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으로 규정함.(개정안 별표 제4호파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공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vgbcv@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전화 044-200-5261,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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