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20-03-09.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09.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교육부 / 일부개정 / 제2020-73호 /

2020-03-09~2020-04-20

 

⊙교육부공고제2020-73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교육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다문화학생이 증가(2014년 67,806명→2019년 137,225명)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의 입학 거부 사례 등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국내학교 편입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및 위원 수가 제한적인 상황으로 인해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다문화학생 등의 중학교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시 개별 학교장의 입학 허가를 관할 교육장의 배정 방식으로 변경하여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와 함께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및 위원 수 제한을 완화하고, 초등학교의 장에게 학년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학생 등의 중학교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시 관할 교육장의 배정 방식 도입(안 제75조)

 

나.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및 위원 수 제한규정 삭제(안 제98조의2)

 

다. 초등학교의 장에게 학년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단서 조항 도입(안 제98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govji@korea.kr

 

- 팩스 : 044-203-66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전화 (044) 203 - 6987, 팩스 044-203-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