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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0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4-03~2020-05-13

 

⊙교육부공고제2020-11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교육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모교장 자격연수 실시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격연수 관련 사항을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일반교장-공모교장 자격연수 실시 및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모교장 자격연수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방법을 정하도록 한 후단규정 삭제(안 제105조의2제2항)

 

나. 공모교장 자격연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105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006

 

- 이메일 : mineboo@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 044-203-6478, 66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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