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09.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 제2020-135호 /
2020-03-09~2020-04-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135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은 되어있으나 방송을 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6750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등록 취소 대상 확인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등록은 되어있으나 방송을 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려는 경우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실시결과를 미제출하였는지 여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취소 전 미리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namym@korea.kr
- 팩스 : 044-202-6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44-202-6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