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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06.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06.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제2020-135호 /

2020-03-06~2020-04-16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35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자치분권의 취지에 맞게 성과 평가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 핵심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 인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 근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 가산점을 정비하며 평정시 협업 조직 중심의 공동체 가치를 반영하여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가치를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 자율성 확대(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1) 현재 특수지, 인사교류 등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가산점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범위에 대해 자율성 부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정기평정시에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전문성 강화(안 제24조제4항)

 

1) 전문직위에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고, 장기 근무할수록 가산점 상승폭 확대하되, 가산점 변경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 협의

 

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인사관리(별지제2호)

 

1) 직무수행능력 평정시 타부서 및 타인과의 협업,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평정 사항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2,3344,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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