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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06.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06.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제2020-133호 /

2020-03-06~2020-04-16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3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고충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공포(1.29.)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자치단체 중점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있어서 지자체장의 자율성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충처리절차 명확화(안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72조, 제74조)

 

1) 고충처리를 고충상담, 고충심사로 구분하고, 고충심사 결정의 유형, 재심사 등 규정

 

나. 성희롱 상담 절차,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규정(안 제74의2)

 

1) 성희롱 상담 처리 및 피해자의 조사요구시 즉시 조사

 

2)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다. 공무원 성과관리 자율성 강화(안 제7조의3, 제31조의4, 제32조제1항)

 

1) 가산점 부여 특정 직위 삭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구성원의 상한 인원 삭제

 

2) 전문직위에서 의무근무기간 이상 근무시 가산점 의무 부여

 

라. 질병휴직 절차 개선(안 제38조의18)

 

1) 질병휴직을 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서 등 서류제출 의무화

 

2) 공무상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질병휴직중인 경우, 당초의 휴직 취소 및 공무상질병휴직 소급 발령근거 마련

 

마. 중증장애인 경채요건 완화(제51조의3)

 

1)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요건을 일반적인 경채요건보다 완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바. 임기제공무원 경력평정 개선(별표3)

 

1)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시, 임기제 경력을 전체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2,3344,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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