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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7.4.2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4.22.] [법률 제14730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730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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