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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7.4.2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4.22.] [법률 제14638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법률 제14638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 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등의 승인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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