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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06.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06.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기상청 / 일부개정 / 제2020-25호 /

2020-03-06~2020-04-16

 

⊙기상청공고제2020-25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기상청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03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됨에 따라, 기상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조사요건 신설(안 제9조의3)

 

 

3. 의견제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2020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hmkim77@korea.kr

 

- 팩스 : 02-841-36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2-2181-08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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