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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0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0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제2020-145호 /

2020-03-04~2020-03-1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45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경감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은 재산가액의 1% 이상 범위 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난 등 긴급상황 대처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발생 시 한시적 사용료·대부료 요율 인하(안 제14조 및 제31)

 

1) 재난 발생 시 전국적으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08호,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팩스: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5,3787,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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