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28.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제2020-239호 /
2020-02-28~2020-04-08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39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체의 긴급 지원방안(2020.2.17)의 일환으로 항공기의 안전성 인증(감항증명), 수리·개조승인 신청 시 항공기 증명·승인 수수료의 50% 감면기간을 2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안전성 인증*을 신청 시 납부하는 항공기 증명·승인 수수료에 대한 50% 감면기간을 2년 연장(’20.6→’22.6) (별표 47)
* 감항증명, 수리개조승인, 형식증명(승인), 부가형식증명(승인) 등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일 수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chash2011@korea.kr
법령안
(법령안)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