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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28.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28.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국세청 / 일부개정 / 제2020-20호 /

2020-02-28~2020-03-12

 

⊙국세청공고제2020-20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주택임대소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익법인 관리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혁신 및 조직관리 업무량 증가에 따라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구리세무서를, 인천지방국세청에 연수세무서를, 대전지방국세청에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를, 광주지방국세청에 광산세무서 및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8명(4급 3명, 5급 15명, 6급 6명, 7급 8명, 8급 6명)을 증원하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에 필요한 인력 68명(7급 22명, 8급 25명, 9급 21명), 공익법인 관리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변칙 상속ㆍ증여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1명(6급 15명, 7급 18명, 8급 12명, 9급 6명),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환경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9급 20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20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국세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상호합의담당관을 신설기구 평가심의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3. 00. 공포·시행)되며, 세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일부 지서장의 직위를 재지정하는 한편,

 

지방세무관서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4명(9급 24명)을 행정직군정원 22명(9급 22명)과 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일부 직급 정원 1명(5급 1명)에 대한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sojongtae@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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