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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17.4.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7.4.22.] [법률 제14716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의 신고ㆍ변경신고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의 신청 또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의 상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1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제4항 중 “제21조제9항”을 “제21조제10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5조 중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40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9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9조의4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9조의6제1항제4호 본문 중 “제49조의2제3항”을 “제49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59조제2항 전단 중 “제53조제2항부터 제6항”을 “제5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제81조제1항제2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1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82조제1항제2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한다.

    제85조제1항제20호의4 중 “제21조제7항”을 “제21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의5 중 “제21조제9항”을 “제21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중 “제21조제10항”을 “제21조제11항”으로 한다.

    제89조의2제3호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6조제3항”을 “제16조제5항”으로 한다.

    제94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1조제6항”을 “제21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1조제8항”을 “제21조제9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사업자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 제49조의4제2항ㆍ제3항, 제53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8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가 또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7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ㆍ제3항”을 “제10조제1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2항”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4항”으로,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으로, “제21조제1항ㆍ제10항”을 “제21조제1항ㆍ제11항”으로,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4항”으로, “제40조제2항”을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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