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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27.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27.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국방부 / 일부개정 / 제2020-51호 /

2020-02-27~2020-03-18

 

⊙국방부공고제2020-51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국방부장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년 간부 처우개선 및 인사혁신처「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변경된「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을) 1호 금액 인상 (안 별표2)

 

'20년 간부 처우개선에 따라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을) 1호에 해당하는 인원의 지급액을 5% 인상한 금액으로 반영

 

나. 항공수당(을) 1호 및 2호 급호조정 및 용어수정 (안 별표2)

 

'20년 간부 처우개선에 따라 기존 (을) 2호 대상인 항공통제기 항공 통제장교와 수송기 동승장교를 (을) 1호 대상으로 급호를 조정하고, 잘못된 용어 수정

 

1)「조기경보통제기」 · 「항공통제기」: '13.7.1부 명칭 변경

 

2)「항공통제기 통제사」 · 「항공통제기 공중감시수」

 

다. 항공수당 (갑) 3호 금액 인상 (안 별표2)

 

'20년 간부 처우개선에 따라 항공수당(갑) 3호에 해당하는 인원의 지급액을 10% 인상한 금액으로 반영

 

라. 군인등의 장려수당 13호 대상 확대(안 별표 2)

 

'20년 간부 처우개선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개정에 따라 항공수당 지급대상이(장군조종사) 확대된 사항을 반영

 

다만, 작전 및 비행부대에 근무하는 인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0% 수준으로 지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taixia@mnd.go.kr

 

- 전화 : 02-748-6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748-6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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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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