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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24.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24.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제2020-98호 /

2020-02-24~2020-04-06

 

⊙행정안전부공고제2020-98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19.12.10.)됨에 따라 소하천 관련 기술을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에게 소하천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종합계획·중기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중 기초·타당성 조사 등 전문성과 기술력 등 경험이 풍부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소하천 점·사용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하천 설계기준 신설(안 제2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등 정비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

 

대행하려는 자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함.

 

다. 점·사용 허가를 폐지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사용을 폐지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

 

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시 통지방법 등을 근거 신설(안 제21조의3)

 

타인의 토지에 출입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함.

 

마. 타인의 토지에의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mkho79@korea.kr

 

- 팩 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47,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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