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 2017.4.22.] [법률 제14741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두고 있으나, 2008년 2월 법률 시행 이후 2016년 현재까지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개최실적이 5회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심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해당 어선의 침몰 등의 사유로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법률 제14741호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시책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
8.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9.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의 유예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인이 신청한 유예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새로운 허가를 유예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양어업허가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