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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17.4.2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7.4.22.] [법률 제14681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험실공장 설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68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험실공장 설치의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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