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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4.2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4.22.] [법률 제14745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심층수를 탈염(脫鹽) 또는 농축(濃縮) 등을 하여 가공한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과 수입업을 새롭게 신설함으로써 해양심층수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과 그 취소,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ㆍ수질검사, 과징금, 폐쇄조치 등 관련 제도를 정함으로써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체계적인 운영ㆍ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중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승계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사업개시 신고, 휴업ㆍ폐업 신고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정의 신설 등(제2조제2호의2 신설, 제2조제5호)
    해양심층수를 탈염 또는 농축 등을 하여 탈염수, 농축수, 미네랄농축수 등으로 가공한 것을 해양심층수처리수로 정의하는 한편, 해양심층수관련업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추가로 규정하여 해양심층수 산업을 세분화함.

    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시 신고 민원 처리절차의 명확화(제19조제2항 및 제27조제5항 신설)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시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다. 사업 승계시 신고 민원 처리절차 명확화(제20조제4항ㆍ제5항 및 제31조제4항ㆍ제5항 신설)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도입함.

    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 신설)
    1)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품질을 관리하는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등록한 경우 또는 해당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과 원산지, 성분,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ㆍ수입, 판매 등을 금지함.

    마.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 제54조제2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745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가공”을 “가공(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하기 위한 가공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해양심층수개발업ㆍ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해양심층수개발업,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으로 한다.
    2의2. “해양심층수처리수”란 해양심층수를 탈염(脫鹽), 농축(濃縮)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탈염수, 농축수, 미네랄농축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제4조제3항제4호 중 “유치 및 지원”을 “유치,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및 산업지원센터의 운영 등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제1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를 “시설의 소재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를 “수입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31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제1항제8호 중 “표시기준”을 “표시기준 등”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표시기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의 원산지ㆍ성분ㆍ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과 용기ㆍ포장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표시기준”을 각각 “표시기준 등”으로 한다.

    제6장의2(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 및 관리 등
    제36조의2(허가 등) ①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시설의 소재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수입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36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등) ①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및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6조의4(준용규정)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6조,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제34조제5항,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은 “제36조의3제1항”으로, “해양심층수” 또는 “먹는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처리수”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로, “면허”는 “허가”로,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은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으로,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로,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은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으로, “제27조제1항”은 “제36조의2제1항”으로, “제27조제3항”은 “제36조의2제3항”으로 본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제34조에”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제34조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및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제40조제1항 전단 중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업용”을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및 상업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를 “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제32조제1항”을 “제32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허가ㆍ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때, 제32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허가ㆍ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2. 제32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허가ㆍ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제47조제1호 중 “제25조제1항”을 “제25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해양심층수 및 먹는해양심층수”를 “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로 한다.

    제52조제2호 중 “제32조제1항”을 “제32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4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55조제3호 중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심층수의”를 “제25조제2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32조제1항”을 “제32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6의3. 제3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저장ㆍ운반ㆍ진열,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한 자

    제56조제1호 중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제19조에”를 “제19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7조제4항”을 “제27조제4항 또는 제36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3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0조제1항”을 “제30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31조제3항”을 “제31조제3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 제20조, 제27조제5항, 제31조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 등의 승계 신고수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31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해양심층수개발업,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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