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20-02-1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1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기획재정부 / 일부개정 / 제2020-17호 / 2020-02-13~2020-02-27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법을 명확히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정비하며,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기관에 국방과학 연구소를 추가하고,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품목을 정비하며,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하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에 관한 대가의 지급방법에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등 그간 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오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표품 중 매니옥·칡뿌리·살렙·되지감자·고구마등과 사탕무·사탕수수에 냉장·냉동된 것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냉동어류에 식품원료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름치는 제외함.

 

다. 과학용 기자재등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시설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추가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함.

 

라.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를 「장애인보조기기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대상 물품의 대상을 현행화 함.

 

마.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2.1퍼센트에서 연 1.8퍼센트로 인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grog20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재산소비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grog200@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hwp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