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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13.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13.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기획재정부 / 일부개정 / 제2020-7호 / 2020-02-13~2020-03-24

 

⊙기획재정부공고제2020-7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과선하증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보충 서류를 통해서도 직접운송원칙을 증명할 수 있음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 등 통과선하증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보충 서류를 통해서도 직접운송원칙을 증명할 수 있음을 명확화

 

나. 직접운송원칙 증명과 무관한 원산지증명서 및 상업 송품장 원본 제출 요건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협력과, 전화 (044)215-4454, 팩스 (044)215-8078, 이메일 correctkim@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령안




                          (법령안)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APTA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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