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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11.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11.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 국토교통부 / 제정 / 제2020-131호 / 2020-02-11~2020-03-23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1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 '20. 5. 1.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드론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향후 상용화될 드론택시 등 도심형 항공운송수단(UAM)과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UTM)을 통한 유인드론 자동관제 시대까지 고려하여, 그간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드론’을 명확히 규정함.

 

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신청 등(안 제3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시·도지사가 지정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

 

다.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원(안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명확히 하여 드론사업자 및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라. 드론 첨단기술의 지정신청 등(안 제5조)

 

드론 첨담기술 지정을 희망하는 자가 지정신청 시 제출 및 첨부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

 

마. 우수사업자 지정기준 및 지원(안 제6조,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과 지원 가능 사항을 명확히 하여 드론사업자 및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안 제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자가 지정신청 시 제출 및 첨부하여야 할 세부사항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전화 044-201-4253, 4206 팩스 : 044-201-563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pdf



                          (법령안)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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