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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06.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06.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제2020-13호 /

예고기간 2020-02-06~2020-02-11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분석과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신설함으로써 우수한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분석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제분석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신규 지정(안 제18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citywoo06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 200 - 4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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