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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03.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03.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기상청 / 일부개정 /제2020-15호 /

예고기간 2020-02-03~2020-03-16

⊙기상청공고제2020-15호

 

「기상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기상청장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현상에 관한 각종 신청 및 증명서 발급 시 사용자 환경 변화에 따른 서식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현상 관련 신청 서식 개선(안 별지 제9호ㆍ제10호서식)

 

- 정확한 민원 발급을 위한 용어 정비 및 민원 신청 항목 보완

 

- 편리한 민원자료 발급 안내를 위한 전자적 처리 가능 문구 추가

 

나. 기상현상증명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11호서식)

 

-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표출 항목 삭제

 

- 일반 공적증명서 양식에 맞추어 가로형 서식에서 세로형 서식으로 전환

 

- 정확한 민원 발급을 위한 용어 정비

 

- 위변조 방지를 위한 QR코드 도입 등 모바일 서비스 기반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jhkim27@korea.kr

 

- 팩스 : 02-2181-0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81-03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입법예고_붙임4) 「기상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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