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03호 / 부령 / 개정(일괄) / 행정안전부 / 2020-09-11~2020-10-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0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약자 등이 한결 읽고 쓰기 쉬운 ‘큰글자 서식’의 근거규정과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오프라인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그 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큰글자 서식의 적용 근거 마련(안 제24조 제2항)
1) ICT 발달과 종이 없는 정부 흐름으로 많은 서식의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지만 종이서식을 이용한 현장방문 처리 수요도 여전*하며, 특히 디지털 적응력이 낮은 고령층 등은 현장방문 선호
* ’18년 민원사무처리건수 기준, 전체 민원 중 현장방문은 약 2.4억건(25.8%)
- 현행 종이서식의 경우 행정 효율과 문서관리의 편의성 중심으로 설계되어 디지털 약자의 오프라인 서비스 활용에 불편을 초래
2) 일정 서식에 대하여는 큰글자 서식으로 설계하도록 근거 규정과 기준을 마련
- 디지털 약자와의 관련성, 방문 민원 신청건수 및 국민 요청 등을 고려하여 ·노년층 등 디지털약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 ·오프라인 방문 신청 건수가 많은 서식, · 다수의 국민들
이 큰 글자로 개편을 요구한 서식 등에 큰글자 서식 설계기준 적용
3) 디지털 약자가 자주 찾는 민원서식에 대한 이용 편의 제고 및 오프라인 민원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기대됨
나. 큰글자 서식 설계기준의 도입(안 제24조 제3항, 별표 4의2)
1) 디지털 약자 등이 보다 손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기존 설계기준과는 별도로 큰글자 서식 설계기준을 정함
- 글자 크기 확대(기본 10pt→13pt, 그 외 +2~3pt), 가독성 높은 글자체로 변경(돋음체→맑은고딕)
- 작성란 칸 높이와 너비를 확대하여 충분한 작성 공간 확보
- 작성자의 기입·서명이 필요한 부분(서식 본문)은 가능한 한쪽에 배치
- 유의사항·작성방법 등 부수부분은 별도의 용지에 구성*하여, 민원서식 작성 시 손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설계
* (적용례) 작성란은 1~2page, 부수부분은 3~4page에 각각 별도 용지로 구성된 경우 3~4page의 부수부분을 절취하여 민원인이 서식 작성 시 쉽게 참조 가능
다. 큰글자 서식 문서화 보관 시 편의 제고(안 제24조 제4항)
1) 큰글자 서식 적용으로 서식 용지가 늘어남에 따라, 문서 보관 시 불편 우려
2) 부수부분만으로 구성된 서식용지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3) 민원인이 작성한 부분만 보관할 수 있어 문서 및 기록물 관리 부담 경감
라. 기타
용어 정비 등 경미한 운영 상의 미비점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820호
- 전자우편 : mg6446@korea.kr
- 팩스 : 044-204-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전화044-205-2263, 팩스 044-204-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 신ㆍ구조문대비표.hwp
(법령안)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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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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