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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30.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1-30.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부령 / 교육부 / 일부개정 /제2020-22호 /

예고기간 2020-01-30~2020-02-10

⊙교육부공고제2020-22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의 교원 확보율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수인력 107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장애인 학생 학습지원 및 체육 분야의 성희롱 예방을 위해 소요되는 인력 4명(조교 4)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4명(영양교사 1, 보건교사 1, 사서교사 1, 교과교사 1)을 증원하며, 국립의 각급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0명(7급 5명, 8급 2명, 9급 3명), 학생의 안전하고 체계적 승선 실습을 위해 관리자급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해양수산 6급 1명을 해양수산 5급 1명으로 직급조정 하는 한편,

 

‘19년 국립대학 교원임용 목표예고제에 따라 의무 충원인원 미충족 대학교육공무원 정원을 감배정(4개대학, 5명)하여 ’19년 양성평등 기여 우수대학에 증배정(5개대학, 5명 : 대학별 1명)하고, 국립학교(유·초·중·고) 정원을 교과교사, 특수학교, 비교과교사(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로 세분화하여 관리함으로써 각급학교 공무원 정원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국립의 각급 학교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업무 수요 등을 반영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7명(6급 1, 7급 3, 8급 1, 9급 22)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 정원 18명(6급 5, 7급 2, 8급 7, 9급 4)의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bnno1@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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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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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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