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8.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제2020-36호 /
예고기간 2020-01-28~2020-03-0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6호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도모를 위해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공무원직장협협의회 가입대상 확대와 함께,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 등 관련 법률이 개정 시행(‘20.6.11)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하위 시행령의 상충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삭제(안 제3조제8호)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허용되도록 공무원직협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
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 지정 공고’ 삭제(안 제3조제2항)
가입범위에 대한 분쟁 예방을 위해 기관장은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협의의무를 부과하여 공무원직협법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별관공무원단체과(720호)
- 전자우편 : cyg3685@korea.kr
- 팩 스 : 044-205-895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044-205-3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