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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23.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1-23.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기획재정부 / 일부개정 /제2020-4호 /

예고기간 2020-01-23~2020-03-03

⊙기획재정부공고제2020-4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심의대상을 변경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심의원회 설치 및 구성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대상 기술 해당 여부로 조정하고,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규정함.

 

나.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공동으로 하며, 위원의 위·해촉,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운영세칙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함.

 

다.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의장은 교대로 하며, 소집 사유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대상 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로 조정함.

 

라.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는 것에서 위원회가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junpark@korea.kr) 혹은 산업통상자원부(참조:산업기술정책과, 전화 (044)203-4525, 팩스 (044)203-4743, 이메일 jsw051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법령안




                          (법령안)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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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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