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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21.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1-21.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관세청 / 일부개정 /제2020-7호 /

예고기간 2020-01-21~2020-02-05

⊙관세청공고제2020-7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에 정부혁신ㆍ조직관리 전담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부산세관에 수출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하여 협업검사센터를 신설하고, 급증하는 특송물품에 대한 현장검사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4명(5급 1명, 6급 6명, 7급 34명, 8급 31명, 9급 14명, 전문경력관 28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68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천세관 1개 과, 제주세관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되고,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탐지견 훈련교관에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의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관세청에 신설한 기구(정보개발팀)의 존속기간을 2020년 2월 29일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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