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0.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환경부 / 일부개정 /제2020-44호 /
예고기간 2020-01-20~2020-03-02
⊙환경부장관공고제2020-4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친환경 청정사업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주체를 현행 잠실수중보 상류의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확대하도록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2. 27.] [법률 제16615호, 2019. 11. 26., 일부개정]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환경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친환경 청정사업의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통보 대상 등을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의 모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확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임
2. 의견제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2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152, 팩스 044-201-7130,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
법령안
(법령안)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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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