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1-20.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환경부 / 일부개정 /제2020-27호 /
예고기간 2020-01-20~2020-03-02
⊙환경부공고제2020-27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징금 부과기준이 불법배출이익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되는 등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6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출액 범주, 위반횟수 등에 따른 기준부과율 및 자진 신고시 감면 기준 신설(안 제3조)
나. 과징금 부과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징금심의위원회 설치(안 제4조)
다. 과징금 부과권한을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안 제7조 및 제17조)
3. 의견제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조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찬성 또는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hky2000@korea.kr
- 팩스 : 044-201-6171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전화 044-201-6161, 팩스 044-201-6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사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