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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 2017.4.18.]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4.18.] [대통령령 제27993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피해아동의 보호ㆍ치료 등의 사무, 아동학대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또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993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외국인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제5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피해아동의 보호ㆍ치료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또는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의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
    3.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무
    4.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법 제4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사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 제33조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무
    2. 경찰청장: 법 제34조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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