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7.4.11.] [대통령령 제27984호, 2017.4.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청장이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구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등의 사유 외에 특구운영 성과평가의 평가순위가 연속하여 3회 이상 하위 100분의 5 이내인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운영성과가 부진한 특구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대통령령 제27984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3항 중 “평가 영역별 특구”를 “특구”로, “평가 항목별 성과”를 “성과”로 한다.
제2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7조의2 및 이 영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특구운영 성과평가의 평가순위가 연속하여 3회 이상 하위 100분의 5 이내인 경우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그 평가순위가 하위 100분의 5 이내인 경우부터 평가순위 하위 100분의 5 이내에 1회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