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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 2017.4.1.]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4.1.] [대통령령 제27966호, 2017.3.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재취업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8만6천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796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중 “8만 6천원”을 각각 “1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에 대한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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