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4.1.] [대통령령 제27966호, 2017.3.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재취업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8만6천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대통령령 제2796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중 “8만 6천원”을 각각 “1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에 대한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