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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 2017.4.1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819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19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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