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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시행 2017.4.18.]

농촌진흥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527호, 2017.1.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매년 19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2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늘고 있는 등 반복적인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고,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인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이 부처 간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등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법」과 동일하게 과거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간 농촌진흥청장이 발주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결과가 불량한 경우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527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이나 그 소속 임직원”을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5년”을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이 체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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