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소병훈의원 등 13인 | 2017-04-14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4-17 | 2017-04-18 ~ 2017-04-27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7.0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23인)
[입법예고2017.07.0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2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소병훈의원 등 23인 2017-07-04 정무위원회 2017-07-05 2017-07-06 ~ 2017-07-1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혁명공로자회 등 9개의 국가유공자단체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국가유공자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2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소병훈의원 등 10인 2017-06-26 정무위원회 2017-06-27 2017-06-28 ~ 2017-07-0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소병훈의원 등 10인 2017-06-26 정무위원회 2017-06-27 2017-06-28 ~ 2017-07-0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을 우선하여…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 및 발기인의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 자로 규정하여,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민주화 진행 및 교육수준의 향상,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등의 사회변화로 인하여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음.
또한 정당은 시민들의 자율적 결사체로서, 정당 가입 연령을 반드시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청소년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정당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정당 가입연령의 제한을 폐지하고, 정당이 자율적으로 당원 가입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