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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4.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소병훈의원 등 13인 2017-04-14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7 2017-04-18 ~ 2017-04-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 및 발기인의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 자로 규정하여,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민주화 진행 및 교육수준의 향상,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등의 사회변화로 인하여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음.
또한 정당은 시민들의 자율적 결사체로서, 정당 가입 연령을 반드시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청소년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정당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정당 가입연령의 제한을 폐지하고, 정당이 자율적으로 당원 가입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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