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소병훈의원 등 10인 | 2017-04-13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4-14 | 2017-04-17 ~ 2017-04-2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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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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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월호 사고 이후 기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하여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으나, 신설취지와는 달리 재난상황이나 안전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국민안전처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국민안전부장관을 부총리로 하며, 각종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초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효율적 특수재난 대응을 위하여 국민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소방청을 신설하고, 또한 대한민국 해양에서 해양사고 발생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해상범죄 예방 및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해양경찰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8조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