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자 A, B 등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건설업자 A가 B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3,000만 원을 00지방경찰청장실에서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건설업자 A의 인적 관계, 피고인이 00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부터 00지역 간부급 경찰관과 맺어 온 인적관계 및 그들과 건설업자 A의 인적 관계, 건설업자 A가 영위해 온 사업 내역 및 경찰과의 관련성, 건설업자 A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공여한 경위 및 그 공여액이 의례적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하여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무관련성 내지 뇌물성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도969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처벌하거나 그러한 집회·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아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형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