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2017. 3. 16.선고 2016나23565판결] 종중이 종중재산 매각대금에 관한 분배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여 종원들로부터 그 분배금을 반환받은 예
LR.A
[대구고등법원2017. 3. 16.선고 2016나23565판결] 종중이 종중재산 매각대금에 관한 분배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여 종원들로부터 그 분배금을 반환받은예
[판결요지]
원고 종중의 정관 기타 규약에 총유물의 처분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 분배할 수 있을 것인데, 원고 종중의 대표자 등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분배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다.
선순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6다232597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일부) [선순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1.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지 여부(적극), 2.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의…
당사자의 확정 및 원고의 비법인사단성[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78433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당사자의 확정 및 원고의 비법인사단성] ◇소 제기 후 창립총회가 개최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당사자의 확정, 원고 조합의 비법인사단성 인정 여부(적극)◇ 1.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