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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3.8.]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3.8.] [대통령령 제27928호, 2017.3.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의 사회 교과에 포함되는 교과를 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의 경우 슬기로운 생활로 한정하는 대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회 관련 교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대통령령 제27928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과 중 국어 및 사회(한국사 등 교육부장관이 사회 관련 교과로 인정하는 교과를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내국인 학생은 이수한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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